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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韓國打工的中國人,有沒有什麼納稅優惠政策?

2022-05-25 16:53     昀澤     8924

한국 사는 외국인은 어떤 세금을 낼까?

在韓務工的外國人,都需要交哪些稅呢?

在韓國打工的中國人,有沒有什麼納稅優惠政策?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일부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곤 한국인과 동일한 세금을 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정 세금을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국세로는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을, 지방세로는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在韓國生活的外國人除了部分特殊情況外,需繳納與韓國人相同的稅金。即使是外國人,也不會扣除或增加特定稅金。韓國國稅包括徵收所得稅、繼承稅及贈與稅、附加價值稅、個別消費稅、關稅等,地方稅又包括汽車稅、財產稅、取得稅、登記許可稅等。

단순 체류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에서 직장을 얻어 생활하는 외국인이라면 근무처가 어디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한국인이 그러하듯 실제 연봉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셈인데요. 연간 총소득에 대해선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국적이나 국내 체류기관을 따지지 않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只要是在韓國找到工作生活的外國人,無論工作地點在哪裡,都是所得稅法上的代扣代繳對象。就像韓國人一樣,相當於從實際年薪中扣除稅金後的金額作為工資。對年總收入適用累進稅率。同時,不考慮國籍或韓國國內滯留機構,還要對勞動收入進行年末結算。

이때 정확한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선 국내 거주자 여부가 중요한데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정해진 집이 따로 없더라도 1년 중 절반인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했음이 확인되는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라도 거주자로 봅니다.

此時,為了計算正確的收入,是否居住在韓國國內這一問題非常重要。這裡的居住者是指在韓國有住址或居住1年以上的個人。但是,即使在韓國沒有名義上的房子,一年中有一半的183天以上滯留在韓國或是有家人居住在韓國的情況,這樣實際上確認在韓國生活的外國人或雙重國籍者也被視為居住者。

거주자로 분류되면 국내외 모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집니다. 예컨대 한국에 거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이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만일 일본에서도 세금 일부를 납부했다면 최종적으로 납세액이 결정될 때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므로 동일 소득에 이중과세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모두를 합산하다보니 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져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이 다소 늘어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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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來源:網易娛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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