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4대 보험은?
한국 근로자들은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4대 보험'에 가입됩니다. 이는 국가 주도의 보험혜택으로서 각각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4대 보험이 적용될까요?
韓國勞動者在開始工作的同時,公司會幫忙購買「四大保險」,這是韓國主導的保險優惠,分別由健康保險、國民年金、雇用保險、產業災害補償保險組成。那麼外國勞動者也適用四大保險嗎?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내·외국인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당연 적용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타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가족 기업인 경우, 농업·임업·어업 등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영업장은 제외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근로자수 5인 미만의 농가 또한 산재보험이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제외 요건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首先,工傷補償保險不區分本地、外國勞動者,適用於使用勞動者的所有事業單位或公司。但根據公務員災害補償法等其他法律進行災害補償的事業或家族企業,作為農業、林業、漁業等事業,正常勞動者人數不足5人的營業場所除外。最近僱傭勞動部正在推進僱傭外國勞動者的勞動者人數不到5人的農戶也要義務加入工傷保險或農業人安全保險的外國人僱傭法施行令修訂,所以這個例外排除條件可能會有所變化。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당연 가입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 중 취업비자를 받은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 시작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國民健康保險也是雇用單位理所當然這加入的保險之一。只要已經根據出入境管理法登記的外國勞動者,獲得就業簽證的人都適用國民健康保險法。僱傭外國勞動者的使用者必須在勞動開始14天內向國民健康保險公團申報。
반면 고용보험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승인받은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고용보험 사업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직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而雇用保險只有在勞動者通過另外的申請得到批准的情況下才能獲得。但是,在雇用保險法規定的雇用保險事業中,對雇用關係穩定、職業能力開發職群工作的外國勞動者,公司必須義務性為其加入雇用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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