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具有留學(D-2簽證)或普通研修(D-4簽證)滯留資格的外國留學生要想在韓國打工,必須具備一定水平的韓國語能力,並得到學校留學部生負責人的確認。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한다. 단 초·중·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其中,語言研修生只限於資格變更日(持證者入境日)起經過6個月的人。但是,小學、初中、高中在讀的語言研修生(可以確定畢業日期)即使持有D-4簽證,不包括在時間制就業許可對象中。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2년, 학사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 역시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在韓經過留學(專業學士2年制,學士4年制)後,因未達到學分等原因未能畢業而例外地獲得滯留許可的這部分人,也將被排除在許可對象之外。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된다.
不過,對於碩、博士正規課程結束後準備論文的學生可視為韓國打工的許可對象。因學分未達標、出席率未達標等明顯不誠信行為而導致推遲畢業的情況將被排除在外。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근로시간은 주당 30시간으로 한정된다.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
即使你被允許打工,工作時間也限定為每周30小時。休息日、公休日、假期中無限制的允許規定並不適用在韓留學生。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如果沒有法務部長官的許可,外國人在韓國打工的話,可能面臨被勸告、被強制驅逐。如果違反該規定,將被處以3年以下有期徒刑或2000萬韓元以下的罰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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